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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년 6월 10일
2분 분량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해 보험가입 당시에 ○○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 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 금 3,631,910원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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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장 (피보험자 측)

감기나 몸살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진단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재검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 ​

**당해 보험계약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④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당뇨병,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에이즈(AIDS), HIV보균, 심장판막증 ​ ⑩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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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주장 (보험회사 측)

신청인에 대한 ○○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의 소견은 피신청인이 알았다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할 중요한 사항으로 신청인 이 동 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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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 화, 만성경부염의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 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할 것임. ​ ① 당해보험 보통약관 제23조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 화, 만성 경부염 소견”은 청약서 질문사항인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 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닌 점 ​ ② 신청인이 ○○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은 신청인이 의사로부터 진찰, 검 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위해 받은 종합검진이 아닌,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해서 받은 종합검진으로서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10.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 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 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 ③ 판례는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 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설령 신청인이 ○○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결과가 청약서상 계 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동 종합검진결과 종합판정 및 소견에서는 신청 인에게 소변검사 결과 일부 이상소견과 부인과 검사에서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된다는 등의 의견만이 있을 뿐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는 바, 피신청인에게 동 종합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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