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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업작업의 범위에 관한 분쟁

농업작업의 범위, 트랙터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작업의 범위에 관한 사례

농업인들도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보험 농업인안전보험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주요내용]

농업인 안전보험은 기본적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나 농업작업안전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였거나 농업작업과 관련된 사고여야 보상이 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분쟁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 및 분쟁사유

트랙터 시운전으로 농로작업을 해주다가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 되는 사고(사고1)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사고로 사망한 사고(사고2)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발생한 분쟁임.



▣ 판단

약관에 따르면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작물재배 등의 “직접적인 작업 외에 이동·운반작업 등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고1과 관련하여, 사안의 트랙터 운전 및 로터리 작업중 사고는 작물재배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르는 작업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2와 관련하여, 퇴비 정리(처분)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으로 볼 수 있고 사안과 같은 퇴비 운반중 사고는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농업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고 및 분쟁사유

주거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밭에서 콩재배를 위한 비닐작업을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여 면사무소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농업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함.


▣ 판단

당해 보험약관 <별표 2> 농작업의 범위에서는 농작업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과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별표 2> 제4호 가목의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은 농작업을 위해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통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 건 피보험자의 밭은 주거지 기준으로 북쪽으로 100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면사무소는 농작업장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경로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당해 보험약관<별표 2> 제4호 라목에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용자재 직접 운반작업’을 농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고, 제5호 라목에서는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피피포대 피이필름 할죽 농업용파이프’를 농용자재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운기에 적재 되어 있었던 '삽'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농용자재가 아님이 분명한 점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열거하고 있는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업작업의 범위에 관한 분쟁

손해사정사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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