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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202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조정내용입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4.9.10.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트레킹 여행을 위해 피신청인(보험사)과 여행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여행을 하던 도중 ’24.9.19. 낙상하여 현지 병원(카슈미르 및 뉴델리 소재)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 이후 ’24.11.11. 국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25.3.17.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 진단명: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보험소비자측

신청인(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25.3.28. 피신청인(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측

’25.6.24. 피신청인은 사고조사를 거친 후 출국권고지역인 카슈미르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통보하였습니다.


04년 도입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에 관한 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판단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지의무 위반(출국권고지역 방문)과 보험사고(낙상 후 상해사망) 間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본건 약관은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출국권고지역 방문)과 보험사고(낙상 후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상법 제655조)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출국권고지역 방문사실이 본건 낙상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결국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원인과 본건 낙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이와 무관한 트레킹 중 낙상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으며,

     

 ◦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나,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출국권고지역 지정과 관련 있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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