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 김지훈 손해사정사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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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조정내용입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4.9.10.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트레킹 여행을 위해 피신청인(보험사)과 여행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여행을 하던 도중 ’24.9.19. 낙상하여 현지 병원(카슈미르 및 뉴델리 소재)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 이후 ’24.11.11. 국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25.3.17.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 진단명: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보험소비자측
신청인(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25.3.28. 피신청인(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측
’25.6.24. 피신청인은 사고조사를 거친 후 출국권고지역※인 카슈미르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통보하였습니다.

판단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지의무 위반(출국권고지역 방문)과 보험사고(낙상 후 상해사망) 間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본건 약관은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출국권고지역 방문)과 보험사고(낙상 후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상법 제655조)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출국권고지역 방문사실이 본건 낙상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결국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원인과 본건 낙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이와 무관한 트레킹 중 낙상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으며,
◦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나,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출국권고지역 지정과 관련 있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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