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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여부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202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신청인(A·B·C)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게 됨

     

    *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보험소비자측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가해자와 합의*하고 피신청인(◎◎보험사)에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보험회사측

피신청인(◎◎보험사)은 가해자(피보험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당초부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판단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 및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상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❶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 이 사건 특별약관 규정의 구조는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고 되어 있어,

     

 ◦ ‘중상해를 입혀’가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수식하는 것인지 약관상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쟁점이 됩니다.


     

 ◦ 형사합의금 특약의 목적 및 취지*하급심 판결**을 고려했을 때,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 가입자는 장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을 감경할 목적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급수 1~3급은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높아 그 자체로 중상해 이행가능성이 있는 상해이므로 중상해 판정 전이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할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개연성이 충분

     

    ** (대전지법 2025. 3. 11. 선고 2024나217362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일반교통사고인데 피해자인 원고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문언상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에 명백”하다고 판시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상해) 이 사건 특별약관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1~3등급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상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더라도 형사합의가 없으면 공소제기 대상에 해당(일반상해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제기 미대상)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중상해’ 범위의 경우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 분조위는 중상해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시점에 중상해 확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 수사경과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형사합의의 의미를 고려할 때 ‘형사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 중상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적 개념

     

   ** 실무상 수사기관은 치료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상해’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사법절차 종료 전까지 형사책임의 부담 가능성 존재

     

  *** 합의 당시 피보험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까지 요하지 않음(대구지법 2025.11.20. 선고 2025나302161)




신청인(A·B·C)이 입은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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