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보험 개선
- 김지훈 손해사정사
- 2월 26일
- 1분 분량

2025년 자동차보험 개선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사항

1.향후치료비 근거 및 기준 마련
장래 치료 필요성 높은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약관상 근거 마련
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8주 초과 치료 시 추가서류 제출 (추가 치료 필요성 심사)
3.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 패널티 강화
운전자 보험료 20% 할증, 동승자 보상금 40% 감액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 약물
4.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확대
배우자 및 청년층 자녀의 경우 특약과 무관하게 최대 3년까지 운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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