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안
- 김지훈 손해사정사

- 1월 6일
- 1분 분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안
他 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등)
개정사항 반영 및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시 검토절차 도입
(2) 교통사고 합의 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개정안 (신설되는 내용만 기재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비용 으로 함
1.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2.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에 따른 검토 혹은 제6조의4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 검토·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심의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향후치료비 : 보험회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시행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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