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축구경기 중 부딪혀 십자인대 파열된 사고에서 가해선수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
- 김지훈 손해사정사

- 12월 1일
- 6분 분량

많은 분들이 축구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상대 선수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선수의 행위가 일반적인 경기 중 발생하는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 외에도 최대한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31486 판결
ㅁ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C가 상대팀이 찬 공을 걷어내기 위하여 공을 향하여 달리던 중 골키퍼인 피고 D이 무리하게 패널티 박스를 벗어나면서 공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 C는 피고 D보다 앞에서 상대팀을 향해 있는 상황이어서 뒤에서 달려오는 피고 D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D은 원고 C 뒤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뒤에서 달려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원고 C를 보고 피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원고 C가 충분히 공을 걷어 낼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을 걷어내기 위하여 돌진하여 점프한 원고 C를 충돌하여 원고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C 및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감독의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40,810원(= 치료비 2,140,81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ㅁ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D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20747 판결
ㅁ원고의 주장
경기 중 피고가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려와 머리로 원고의 왼쪽 귀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는 반칙이다. 따라서 피고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1,493,443원(=재산상 손해배상 70,093,443원 + 위자료 11,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ㅁ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중 E이 작성한 "21년 12월 24일 축구경기 중 A B 간 발생한 상황은 명백한 퇴장성 반칙입니다."라는 기재, 갑 제9호증(F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G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판을 맡았던 E은 이 법정에서 "퇴장성 반칙은 전혀 없었고, 서로 못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서로 경합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이다.", "서로 경합해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둘이 똑같이 서로 못 본 것이다.", "서로 같이 떠가지고 공이 날아오는데 서로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갑 제5호증의 위 기재는 원고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H의 사실확인서)에도 "같이 게임을 뛰다가 공 경합 상황에서 서로 공만 쳐다보다가 충돌이 생겼다."고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 갑 제14호증(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격수인 원고와 수비수인 피고가 피고 팀의 진영에서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하는 상황에서 서로 공의 궤적을 쫓다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ㅁ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당시 센터링된 공이 원고와 피고가 터치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원고를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것으로, 센터링된 공을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골문에 넣기 위해 골문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 진행하는 전방에 누가 어떠한 상태로 경기를 하는지를 살펴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원고가 다이빙을 하여 공중에 떠있는 상태여서 작은 힘으로도 원고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지면을 달리고 있는 피고가 이를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원고를 향하여 계속 달려 나감으로써 원고에게 축구경기 중 통상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비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축구경기 중 상대방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1,114,511,220원(= 일실수입금 286,292,970원 + 기왕치료비 17,343,708원 + 향후치료비 115,422,077원 + 보조구비 16,822,320원 + 개호비 628,630,145원 + 위자료 50,000,000원), 위자료로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4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ㅁ법원의 판단
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하여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이었고, 충돌 당시 공은 다이빙 한 원고의 머리 위를 지나 원고의 좌측 방향으로 날아가서, 결국 원·피고 모두 공을 잡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공 경합 상태는 축구경기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 역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이런 점에서 ‘피고가 공을 선점하려는 행위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축구경기가 진행되던 축구경기장은 초등학교 내에 있는 경기장으로 보통 규격의 축구경기장보다 작은 데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보통 규격 상 페널티 에어리어 라인에서 골대까지 약 11m 정도임), 피고는 40대 후반으로 조기축구회 회원 중에서도 축구경기시 반응이 느린 편에 속하였고, 반면 원고는 20대 초반으로 순발력이 뛰어나고 민첩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공중에서 하강하고 있었던 데다가 원·피고의 체격(원고: 175cm, 몸무게 55kg, 피고: 키 178cm, 몸무게 90kg 이상) 차이가 현저하여 작은 충격에도 원고가 중심을 잃고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빠른 속도로 돌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설령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오면서 가속력으로 인하여 몸을 멈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선점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골키퍼인 원고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 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를 축구경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결과가 축구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상해에 비하여 중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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