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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교부 의무, 종류, 비용




MRI 자료를 보고 있는 사진
진단서 작성 지침



진단서


의사가 사람을 진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나 건강(질병)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진단서(診斷書, Medical Certificate)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법규로 정한 진단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진단서가 있다.



진단서의 종류
진단서의 종류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私文書)지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공문서(公文書)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 예컨대 사람의 법적 권리는 출생 신고로 시작하고 사망 신고로 끝나는데,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각각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다. 이러한 의료 문서는 사망원인 통계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의 기초 자료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건 통계에 이용된다.


(1) 진단서 교부 의무

국민의 일상생활에 진단서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활동에는 제약이 따르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3호에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이다.


(2) 진단서 교부 주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단서(각종 진단서를 모두 포함한다.)와 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진 찰A=작성B=명의B),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 므로 명백하게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다. 다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 누16010 판결(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였지 만 위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에 의하여 검사와 진단이 행하여진 후 위 병원의 통례에 따라 원고가 대표자로서 그의 명의로 건강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진찰한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다면(진찰A=작성B=명의A),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진 찰하였고 전공의에게 진단서를 작성토록 하되 교수의 명의로 진단서를 교 부하였다면, 전공의는 교수를 대신하여 작성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진단서 작성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찰한 교수의 지시나 승낙 없이 전공의가 교수 명의의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진찰A=작성A= 명의B), 명의를 허위로 기재한 ‘허위진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


(3) 진단서 교부 대상

진단서(소견서)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하다.(환자본인만 발급 가능)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건강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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