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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소비자 직접 선임권) 안내

최종 수정일: 19시간 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행사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소비자 직접 선임권)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소비자 직접 선임권) 안내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소비자 직접 선임권)은 보험금이 청구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손해사정업체 대신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상 반대(이해상충)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소비자 직접 선임권) 왜 필요한가요?

기존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회사가 해당 업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에 매출을 의존하는 구조이다보니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공정한 보상처리를 위해서는 피보험자나 피해자 측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자기의 비용으로만 선임할 수 있다보니 청구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구금액이 낮아도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제한사항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소비자 직접 선임권을 행사하려면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해야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해야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 3영업일 이내

  • 그 외 보험 : 10영업일 이내



[3] 소비자 직접 선임권 행사하는 방법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또는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소비자 직접 선임권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메세지가 오게 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소비자 직접 선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손해사정사가 처리합니다.



  • 보험회사 안내메세지 예시

    고객님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으실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소비자 직접 선임권)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소비자 직접 선임권) 문의

063-271-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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