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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은 일상 속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보장 수단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0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시에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지의무의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가 청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 회사가 작성한 청약서 양식을 설계사가 제시하거나 모바일 청약의 실행을 거쳐 보험계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계사에게 알리면 고지의무를 다 하였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고지수령권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알려야할 사항

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청약서상의 질문표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는 계약 체결 후에 위험이 변경·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의무의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콜센터를 통해 알립니다.


통지해야 할 사항

보험기간 중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현저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 직무의 변경이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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