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주진단 및 기타진단의 정의 및 선정기준
주진단과 기타진단의 정의 및 선정기준입니다. 주진단(주된 병태) 정의 주진단은 검사 후 밝혀진 최종 진단으로 병원 치료(또는 의료시설 방문)를 필요로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이다. 단, 진료 개시 후 의료시설을 방문하게 만든 병태와는 관련이...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어...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잉진료 행위가 피보험자의 적극적 관여나 의사와의...
![[분쟁조정]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https://static.wixstatic.com/media/11062b_51d6cb9828a04eb88ce21ba4e443a1f3~mv2.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11062b_51d6cb9828a04eb88ce21ba4e443a1f3~mv2.webp)
![[분쟁조정]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https://static.wixstatic.com/media/11062b_51d6cb9828a04eb88ce21ba4e443a1f3~mv2.jpg/v1/fill/w_475,h_268,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11062b_51d6cb9828a04eb88ce21ba4e443a1f3~mv2.webp)
[분쟁조정]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chemoport)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 부지급...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예정
1.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분쟁조정] 대리운전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https://static.wixstatic.com/media/99f22e396bc54cf59703482b7657da47.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99f22e396bc54cf59703482b7657da47.webp)
![[분쟁조정] 대리운전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https://static.wixstatic.com/media/99f22e396bc54cf59703482b7657da47.jpg/v1/fill/w_475,h_268,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99f22e396bc54cf59703482b7657da47.webp)
[분쟁조정] 대리운전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회사 A사(이하, “대리운전회사”라고 함)는 2006.11.3. 피신청인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가입특약 대리운전업자특약, 만21세이상 운전특약 등) 신청인 B씨는 2007.7.1...
![[분쟁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https://static.wixstatic.com/media/9266751e63594142828e29eb53a32e2f.jp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9266751e63594142828e29eb53a32e2f.webp)
![[분쟁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https://static.wixstatic.com/media/9266751e63594142828e29eb53a32e2f.jpg/v1/fill/w_475,h_268,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9266751e63594142828e29eb53a32e2f.webp)
[분쟁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교통사고 가해자)은 2009.9.30. 피신청인(보험회사)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bottom of page
.png)




